입소안내

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한 3-5등급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또는 아래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
1.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2.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분
3.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4.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

 입소제한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
  2)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
  3) 과잉행동 및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분

입소 신청 절차

입소절차 내용 
 문의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후 내원 
방문 및 상담 계약당사자 관계, 프로그램, 식사, 외출 및 외박, 건강검진,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입소절차 및 계약 서류 심사 후 입소 계약서 작성 
 입소>입소 날짜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 후 입소 

입소 구비서류

 대상서류  발급기관내용 
입소자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병원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오는 경우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병원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 
 보호자 도장 또는 서명 보호자지참 입소계약서 작성용
 입소신청서 및 계약서 본원양식 어르신 입소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