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한 3-5등급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또는 아래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
1.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2.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분
3.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4.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
입소제한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
2)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
3) 과잉행동 및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분
입소절차 | 내용 |
문의 |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후 내원 |
방문 및 상담 | 계약당사자 관계, 프로그램, 식사, 외출 및 외박, 건강검진,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입소절차 및 계약 | 서류 심사 후 입소 계약서 작성 |
입소 | >입소 날짜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 후 입소 |
대상 | 서류 | 발급기관 | 내용 |
입소자 |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병원 |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오는 경우 |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 병원 |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자 |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센터 | |
보호자 도장 또는 서명 | 보호자지참 | 입소계약서 작성용 | |
입소신청서 및 계약서 | 본원양식 | 어르신 입소시 작성 |